"월 1억 이상은 못 줘" 성심당 대전역점 결국 방 빼나…6번째 유찰

양성희 기자 2024. 6.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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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대표하는 유명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코레일유통은 공고를 내면서 성심당의 재계약 조건으로 월 4억4100만원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반면 성심당 운영업체는 이번에도 기존처럼 1억원 상당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심당의 기존 계약은 오는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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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성심당 매장 모습./사진=뉴스1


대전을 대표하는 유명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임대사업자 공모에서 6차례 유찰되면서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충청본부는 대전역사 2층 맞이방 매장의 새 사업자를 선정을 위한 6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심당은 앞서 1~5차에 이어 이번 입찰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비계량평가와 달리 계령평가에서 8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탈락했다. 임대료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은 공고를 내면서 성심당의 재계약 조건으로 월 4억4100만원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월 평균 매출액의 17%가량이다.

이후 4차례 유찰 사태를 겪으며 이 금액은 3억900만원까지 내려갔다.

반면 성심당 운영업체는 이번에도 기존처럼 1억원 상당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성심당 외에는 참여 업체가 없었다. 성심당의 기존 계약은 오는 10월까지다.

코레일유통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성심당이 빠지면 코레일유통에도 손해가 크지만 전국 역사 내 다른 매장의 수수료율과 비교해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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