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료기관 18일 휴진 신고율 '4.2%'…500곳 중 21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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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휴진하겠다고 행정에 신고한 제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의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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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휴진하겠다고 행정에 신고한 제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의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1곳이다. 이는 전체(500곳)의 4.2% 수준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휴진신고명령과 함께 진료명령을 내린 상태로, 이를 어기고 18일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이 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18일 유선 확인 결과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즉각 현장 점검을 벌여 불이행 확인서도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와 함께 행정점검반(77개반 154명)을 구성해 사전 교육과 모의훈련 실시 등 행정조치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혹시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일 도내 보건소 6곳과 공공의료기관 3곳(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의 진료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제주도약사회와 협의해 도내 약국 113곳의 심야·주말 운영을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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