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조작" 주장한 이재명, 근거는?…"같은 법원이 전혀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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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며 이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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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며 이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를 지적하며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안부수의 증언·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고 "또 국정원 보고서에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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