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숙취 운항 잡아낸다" 완도해경,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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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력한 음주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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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여름철을 맞아 해양레저와 낚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차원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선, 여객선,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숙취나 음주 운항 가능성이 높은 출항시간대에 출항지, 집중활동해역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다.
5톤 이상의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력한 음주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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