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20% 사채업자 구속…협박 당한 채무자 극단선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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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2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한 4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대부업 위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총 3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주고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높은 연이율 120%에 달하는 고금리로 원리금과 연체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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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연이율 12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한 4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대부업 위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총 3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주고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높은 연이율 120%에 달하는 고금리로 원리금과 연체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게 협박과 위협 등 불법 채권 추심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40대 채무자는 고금리에 따른 빚의 압박과 A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피해자와 피해금액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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