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받으라더니"…삼쩜삼, 징계 1년 후에도 개인정보 논란
(지디넷코리아=정석규 기자)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올해 새로 추가한 '가족환급'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세무업계와 마찰이 빚어지면서 법적 갈등까지 야기된 상황이다.
삼쩜삼은 아르바이트생·배달원 등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표방한다. 이용자들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환급이 이뤄지면 실제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숨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광고 문구를 기반으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누적 가입자 2천만명, 누적 환급액 1조원을 돌파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삼쩜삼은 지난 5월 기준 전월 대비 월 사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앱 전체 3위를 차지했다. 월 사용자가 239만명 늘어나며 국세청 홈택스(449만명)와 구글(277만명) 다음으로 사용자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삼쩜삼의 서비스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수수료 입금까지 다 마쳤지만, 정작 환급액은 거의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과도한 SNS 광고 메시지가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은 덤이다.
특히 민감한 부분은 개인정보 취득 문제다. 소비자들은 자기 환급액을 알려면 국세청도 아닌 일반 기업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달 삼쩜삼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한 권 모씨(27)는 "카카오톡에서 세금 돌려준다는 메세지가 오길래 삼쩜삼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었다. 평균 19만원 넘게 받는다면서 막상 조회해보니 (환급금이) 몇만원 안 되더라"며 "기왕 시작한 거라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10%가 넘는 수수료까지 냈는데, 몇만원에 정보를 판 것 같아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세무업계에서도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29일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장광고·탈세 조장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삼쩜삼을 둘러싼 개인정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보위는 지난해 6월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게 8억5천410만원의 과징금과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개보위는 자비스앤빌런드에게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로 저장·보유하지 말 것과 지난 2020년 4월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의 파기를 명령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가족환급 서비스'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환급은 삼쩜삼이 올해부터 추가한 기능으로, 가족 단위로 묶어 환급금을 검색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동의한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삼쩜삼이 수집을 동의한 당사자의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수집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길 권한은 없다"며 "삼쩜삼에 환급금 신청 내용을 입력하다보니, 나도 모르는 새 부양가족에 남편이나 시부모님의 정보가 올라와 있더라는 제보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삼쩜삼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고객에게 안내한 것은 '예상 환급세액'으로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아직 세무사회 신고와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당사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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