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역시 처벌 받아야”

[주간경향] “(김건희 여사는) 주는 선물은 다 받았고 시도하는 청탁은 거의 다 들어주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 6월 13일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합의해 만난 것이다. 주거침입이 아니다”면서도 “제가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지만 김 여사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10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논란이 일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종결 처리된 것을 두고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11일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3일 “건희중앙지검, 건희권익위원회”라며 “김건희씨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범죄자가 돼야 하냐”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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