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인하 압박 본격화…체감효과는 미지수

김형섭 기자 2024. 6.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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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세부항목별로 가산금리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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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1.25% 인상으로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번 주 들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대외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화됐다. 다만 실제 차주들이 체감할 만한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무위 소관 법안 중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계부채지원 6법' 중 하나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세부항목별로 가산금리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산정한다. 이때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에는 은행 인건비 등 업무원가와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외에도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법적비용으로 붙는다.

개정안은 가산금리 산정시 업무원가와 위험관리 비용 등은 반영하되 교육세와 예금보험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제외시키도록 했다.

교육세는 법령상 금융업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도 차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으며 법정 출연금 역시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은행에 징수하는 것인데 차주에게 잘못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가산금리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각 은행들이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산금리 산정시 반영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또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했으며 공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은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가산금리는 그동안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가산금리 구성 항목이 어렵고 복잡해 고객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산금리 공시와 항목 축소 등을 통해 은행권이 받는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만큼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가산금리의 경우 법적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미미하며 다른 항목으로 얼마든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산금리는 각 은행별로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교육세와 보증기관 출연금의 제외로 커진 법적비용을 결국 다른 항목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가산금리는 시장논리에 따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가산금리 항목 축소와 공시는 결국 적정마진으로 대출금리를 관리하라는 얘기인데 적정마진을 얼마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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