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세 문장...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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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신고한 참여연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세 문장짜리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국민권익위는 "귀하께서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의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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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회의록 공개 촉구
고민정 의원 "'건희권익위' 조롱 받는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신고한 참여연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세 문장짜리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국민권익위는 “귀하께서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의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4일 입장을 통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발표한 브리핑 내용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 근거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전원위원회 종결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민권익위가 보낸 통지서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적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처리 결정문과 전원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국민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72초 브리핑 이외에 공식 보도자료나 결정문을 내놓지 않았다.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비공식 언론플레이로 언론과 국민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런 만큼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정승윤 부위원장의 주장은 현행 법률과 맞지 않다.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에서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조사도 없이 종결했다.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건희권익위'라는 조롱을 받는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 유철환이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낸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사법 자문을 맡았던 인물”이라며 “국정이 대통령 친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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