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1명 숨졌는데”...중대과실 아니라니, 이게 무슨 일 [도통 모르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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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마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는 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CCTV 영상을 통해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이죠.
사고차량 간에 과실이 나뉘는 게 아니라, 김 씨가 일방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점을 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많은 언론사에서 '중앙선 침범'을 제목에 뽑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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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마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는 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운전 규정의 기초 중 기초로 꼽히는 덕분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에도 자주 활용되는데요.
최근에는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도 중앙선이 다수 언급됐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이죠.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도 중앙선 침범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무려 27년 전에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된 이 판결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고가 2014년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2015년에 면책결정이 확정되며 사안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파산해버리며 돈 받을 곳이 사라져버린 탓이죠.
이에 원고(동부화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는 면책 예외규정(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을 근거로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의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심까지만 해도 원고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와 같이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상 면책조항의 ‘중대한 과실’을 현저히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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