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테슬라, 정차 중인 경찰차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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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전기차가 주행보조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점멸등을 켠 경찰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의 발표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조금 넘긴 오전 0시 4분에 로스앤젤레스와 가까운 한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일부를 막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에 파란색 테슬라 차량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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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드 켜고 휴대전화 사용 인정
테슬라의 전기차가 주행보조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점멸등을 켠 경찰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의 발표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조금 넘긴 오전 0시 4분에 로스앤젤레스와 가까운 한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일부를 막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에 파란색 테슬라 차량이 충돌했다.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주변에도 불빛을 내는 비상 신호기를 여러 대 놓아둔 상태였다.
경찰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던 경찰관은 마주 오는 테슬라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 옆쪽으로 움직였고, 경찰차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도 충돌 방향에서 벗어나 부상은 피했다.
풀러튼 경찰국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셀프-드라이브’(self-drive) 모드를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운전자 행동과 캘리포니아 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자율주행 모드는 편리할 수 있지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언제든 운전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작동시킨 기능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가운데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인지 구매가 필요한 상위 소프트웨어인 ‘FSD’(Full Self-Driving)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2.44% 내린 178.01달러에 마감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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