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vs 순천' 국립의대 설립 놓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편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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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4일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12일에는 같은 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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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월까지 추천 대학 결정"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4일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의대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등의 근거가 담긴 내용이 포함됐다.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권향엽(순천을), 주철현(여수갑), 조계원(여수을)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의대 설치 염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같은 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자신의 지역을 위한 입법을 하면서 의대 추진을 위한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같이 국립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도는 공모작업을 수행할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 등이 전남도의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에 반발하면서 참여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목포대 등에서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비치면서 자칫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무산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며 순천시 등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목포와 순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제각각 특별법을 발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계속 만남을 요청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며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용역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7월 중에는 공모에 착수, 10월까지 최종적으로 추천 대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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