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머니 집서 난동…출동 경찰 머리로 들이받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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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머니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5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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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어머니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4일 오전 2시15분께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엄마 집인데 내가 다 때려 부수려 한다. 경찰이 빨리 와야 할 것이다"라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을 때리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말하며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지하는 B 순경의 가슴을 머리로 한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5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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