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버려야 할 걸 파네'...대형 쇼핑몰서 구매한 '반품 속옷'
장영준 기자 2024. 6. 15. 07:30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반품 상품'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구매자의 변심으로 반품된 속옷이라는데요.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달 31일 이 상품을 구매한 제보자에 따르면 속옷의 포장지 상태부터 불량했습니다. 그런데 뜯고 보니, 하의 속옷에는 누군가 착용했던 흔적이, 상의 속옷에는 머리카락이 붙어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쇼핑몰 상담원이 '판매 업체가 잘못한 것 같다'고 하더니 나중엔 '상품 검수 과정을 거쳤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며 "왜 하필 제가 이런 상품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제 탓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한 제보자는 쇼핑몰 측의 물건 회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문제 상품이 업체 측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쇼핑몰 측은 제보자가 원치 않은 적립금을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제보자는 "쇼핑몰 측이 통화에서 '앞으로 속옷 중고 제품은 아예 안 팔기로 결정했다', '책임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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