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했지만…"학교와 경찰이 못 지켜줘"

사공성근 기자 2024. 6. 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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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 교사가 학교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둘이 모두 졸업한 뒤에야 조사가 진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월에는 A 군이 다른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했다는 동급생들의 제보가 피해자와 해당 중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와 A 군이 모두 고등학생이 된 뒤에야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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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 교사가 학교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둘이 모두 졸업한 뒤에야 조사가 진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열린 학폭위 조사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다그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공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모 양이 동급생 A 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건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해 4월입니다.

김 양에게는 처음 만난 남자친구였는데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지난해 11월에는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양/피해 학생 : 저를 강제로 힘으로 밀쳐서 옥상 바닥에 눕힌 거예요.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걔 뺨을 때리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혼자 고민하던 김 양은 학교의 한 선생님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졸업식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교사가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 부모에게만 알린 겁니다.

2월에는 A 군이 다른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했다는 동급생들의 제보가 피해자와 해당 중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A 군이 휴대전화 공개를 거부하면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A 군이 모두 고등학생이 된 뒤에야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인근 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요즘 학생들은 신체 터치는 동의하지 않나?", "옥상에서 뭘 요구할지 예측이 되는데,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냐?"며 피해자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A 군의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CCTV 등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법촬영 의혹도 고소장에 들어 있었지만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을 다시 성폭력 수사팀에 배당해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이용한·김승태·강시우)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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