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대상 모범관리단지 선정 위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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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임대 단지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단지는 제외된다.
선정된 단지는 오는 12월 공동주택관리 표창 시상식에서 상장과 인증패를 받게 되며,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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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임대 단지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단지는 제외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이다.
건축법 제11조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도 이에 해당한다.
접수기간은 6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구·군 건축·주택부서에 신청한다.
평가는 단지 규모에 따라 150~500세대와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공동주택 일반 관리 ▲시설물 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항목이다.
시는 9월 중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지는 오는 12월 공동주택관리 표창 시상식에서 상장과 인증패를 받게 되며,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추천된다.
기타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시 건축정책과(229-4443) 또는 구군 건축·주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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