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라만상 다 처벌하려는 건 문제”...‘배임죄 폐지’ 꺼내든 이복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배임죄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 “배임죄로 인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할 경우 배임죄 책임으로 귀결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회사법 영역에서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 제3자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의 판단에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선을 다했을 때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당연히 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면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배임죄 등) 모두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과 회사법의 특별배임 두 가지로 처벌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중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를 없애 처벌 강도를 줄이자는 것이다.
다만 이 원장은 “기재부나 금융위나 경제수석실 등과 합의된 결론은 아직 없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서 피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 커피 이미 마셨는데” 소비자들 멘붕…세균 검출에 판매 중단·회수 - 매일경제
- “한국에 들어오면 난리나겠네”…‘3억통’ 팔린 연기 안나는 담배의 정체 - 매일경제
- “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중장년층 뭐하나 보니 대부분 ‘단순노동’ - 매일경제
- “결혼식장서 밥 안 먹고 축의금 적게 내면 안 되나요?”…경제 유튜버 답변은? - 매일경제
- [단독] “34개월 병특보다 1년반 현역이 낫죠”...병장월급 오르자 중소기업 운다 - 매일경제
- “갈라서면 노후도 폭망”...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10년새 이렇게 늘었다고? - 매일경제
- ‘농구 전설’ 박찬숙 “사업 실패로 12억 빚, 극단 선택 생각했다…자식 떠올라 다시 힘내” -
- “요즘 밤마다 보면 아주 흐뭇”…다시 불붙은 AI 랠리에 활짝 웃는 ‘이 종목’ - 매일경제
- “이름이 사라졌네”…‘NGO단체서 인턴’ 아빠 꼭 닮은 이재용 회장 딸 근황 - 매일경제
- “모두 자백한다” 오재원, 폭행·협박 제외 혐의 인정…‘대리 처방 연루’ 야구 후배들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