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대형개 입마개 하랬더니…"딸들 줄에 묶고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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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콘텐츠로 유명한 한 유튜버가 자신의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가족 신상을 털어 공개하고 조롱해 그 가족이 공포에 떨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분쟁이 벌어진 상황을 촬영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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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SNS 폐쇄하고 외부 연락 자제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반려견 콘텐츠로 유명한 한 유튜버가 자신의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가족 신상을 털어 공개하고 조롱해 그 가족이 공포에 떨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분쟁이 벌어진 상황을 촬영해 올렸다. 영상 속 행인은 대형견이 위험할 수 있으니 입마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B씨는 행인의 문제 지적 방식을 문제 삼았다.
해당 영상에는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반려견 소유자 등은 A씨를 옹호했지만, 일반 누리꾼들은 개 입마개를 하는 게 맞는다며 팽팽히 맞섰다. A씨의 대형견은 사냥개로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 하지만 흥분하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사나운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
두 딸의 아빠인 B씨도 영상을 본 후 "솔직히 (영상 속의) 저 남자분 잘한 거 없음.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랬더니 A씨는 B씨의 SNS를 뒤져 그의 두 딸 이름을 파악한 뒤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 ㅎㅎ"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는 그러나 단순 답글을 넘어 B씨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다. 12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인기 콘텐츠의 조회수가 수백만 뷰에서 2천만 뷰에 육박하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B씨 가족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B씨는 SNS 계정을 폐쇄하고 외부인과 연락도 자제하고 있다.
B씨는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만 유튜버라는 사람이 개 입마개를 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 더욱이 내 SNS까지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찾아서 거론하며 악의적인 답글을 달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A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논란의 영상이 올려진 그의 SNS를 통해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다.
한편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동물보호법은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이 해당한다.
하지만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하루 평균 사고 발생은 5~6건이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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