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서워"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트라우마 참작 감형

김종서 기자 2024. 6. 1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원심 벌금 16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곧바로 경찰에게 붙잡힌 A 씨는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나 욕설을 하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들이받은 차 버리고 도주…음주측정도 거부
법원 "숨어살던 탈북자, 경험 믿을 만" 벌금 1600만→500만원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원심 벌금 16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9시20분께 충남 당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곧바로 경찰에게 붙잡힌 A 씨는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나 욕설을 하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가 초범인 점, 도로교통의 위험과 소통 방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량을 다소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으로 끌려갔던 탈북자이고 무적자로 숨어살던 시절 트라우마로 경찰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믿을 만하다"며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려 한 것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