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료 강의’ 네 차례 진행됐지만···연세대 “몰랐다”

문예빈 기자 2024. 6.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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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가 논란이 된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대에서도 헬스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가톨릭대 의과대학과 연계해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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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측 “현재 내부 조사 중···조교가 해당 강의 진행”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뉴스1
[서울경제]

최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가 논란이 된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대에서도 헬스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세대 측에 따르면 한 사설 업체가 연세대 의대 해부교육센터에서 ‘스페셜 카데바 코스’라는 이름의 강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해부학교실 박사후 과정 연구원(조교)이 강사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강의는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 고리를 찾아서’라는 부제로 물리 치료사와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5시간30분간 진행됐으며 수업료는 50만 원이었다.

올해만 같은 강의가 네 차례 열렸으나 연세대 의대 측은 그동안 강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해당 미자격자가) 학생 강의로 등록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 준비 중’이라며 폐쇄된 상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육업체 A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가톨릭대 의과대학과 연계해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의대 소속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만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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