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틈 사이로 여성 알몸 '찰칵'···30대 공무원 집유

문예빈 기자 2024. 6. 1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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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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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원, 성범죄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을 통해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치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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