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김수호 기자 2024. 6. 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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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신호를 위반해 50대 여성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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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강남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신호를 위반해 50대 여성을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나 주변 행인들의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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