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 원장의 발언은 상법을 개정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문제에 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정해야 한다면 폐지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배임죄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다 보니 소액주주 보호가 다소 미흡할 경우 배임죄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경영) 결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원장이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과 이날 발언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다”면서도 “현재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다.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폐지를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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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배임죄로 이사회 과도한 처벌 우려…경영판단 원칙 명확히 할 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재계가 반발하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묶어 논의하자며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지만, 반발 움직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상법 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이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은 여기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충실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회사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강력한 주주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같은 주주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는 이익이 다를 수 있는데, 이사진에게 법으로 이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강제하면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보호해야 할 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소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소송의 남발과 그에 따른 경영 위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상법 위반 시 배임죄 등이 적용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점을 막기 위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거나 일부 수정해 구체적 면책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금감원의 개별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배임죄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없애줘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어떤 논의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원장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도 “큰 틀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정부 내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을 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방법 어느 수준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그러나 이 원장 의견대로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다고 지적한다. 형사처벌이 면제해도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기업을 압박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령 쪼개기 상장이 문제라고 하면 쪼개기 상장과 관련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면서 “주주 보호를 이사 충실 의무로 광범히 하게 정하면, 결국 이에 따른 혼란을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타슈켄트=현일훈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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