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서 산 오토바이 안전모 ‘쓰나마나’

이혜운 기자 2024. 6. 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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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어린이물품 11개 제품 유해물질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큐텐’에서 파는 오토바이 안전모 90%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튜브 등 어린이 물놀이 기구도 9개 중 7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 안전모, 어린이 제품, 화장품과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 대상 88개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오토바이 안전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충격 가속도가 2943㎨ 미만으로 떨어져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10개 중 9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고온이나 저온, 물에 젖은 상황에서는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했다.

어린이 물품은 조사 대상 28개 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높게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독성을, 카드뮴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폐기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비눗방울 등 액체 완구는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다. CMIT는 호흡기에, MIT는 피부와 눈 등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색조 화장품도 조사 대상 40개 중 7개 제품에서 중금속과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아이섀도는 15개 중 3개 제품에서 크롬과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볼터치는 15개 중 3개에서 크롬이, 립스틱은 10개 중 1개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크롬은 발암물질로 간과 신장 등에 영향을 준다. 타르 색소도 악성종양, DNA 손상 등을 유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해외 직구 제품 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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