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시행…“1호 특화지역 잡아라”
[KBS 울산] [앵커]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직접 소비가 가능하고, 생산지 요금이 싸지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되는 것이 관건인데, 울산시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대표적인 정유업체 에쓰오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이 2022년 4천3백억 원에서 지난해 5천8백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살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윤원섭/에쓰오일 대외협력팀 과장 : "울산에서 전력 직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생산원가가 절감되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1위 아연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의 지난해 전기요금도 4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자체 생산한 전기를 자회사에 공급하는 등 전력을 직거래 할 수 있다면 비용을 최대 3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오늘 자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법 통과를 주도해 온 울산시는 특화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손성동/울산시 에너지산업과장 : "울산은 대규모의 전력 수요와 공급이 울산·미포, 온산 국가산단에 집중되어 있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입니다."]
산업부는 오는 9월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쯤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시행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울산으로선 큰 이점입니다.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하면 요금 단가가 수도권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전 전기요금의 차등화와 함께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1호로 선정된다면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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