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의 괴물 때문” 남편 앞 아내 성폭행 男, 이번엔 초등생을…[그해 오늘]

강소영 2024. 6. 15. 00: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의 조두순’ 김수철, 학교서 초등생 납치·성폭행
1심 재판 후 “불우한 환경탓” 항소했지만
2심도 “유기징역 안돼” 무기징역 선고
이후 학부모들 요청에 ‘학교 보안관 제도’ 도입
2010년 6월 15일 초등학교에서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김수철의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붉은색 티셔츠에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등장한 김수철의 목 양쪽에는 검거 당시 칼로 자해한 뒤 실로 꿰맨 흔적이 역력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현장 검증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던 김수철이 아이와 비슷한 키인 마네킹의 목을 움켜쥐는 모습을 본 이들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제 속에 욕망의 괴물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죽고 싶다”고 언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그해 6월 7일 오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교 안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안 낯선 존재였던 김수철을 제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 김수철은 운동장을 걷는 A양을 발견했다. 재량휴일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방과 후 수업’을 듣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중이었다.

김수철은 A양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 뒤 A양의 목을 감고 정문을 빠져나와 46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향해 그곳에서 무참히 성폭행했다.

가는 도중 이 모습을 본 이들도 있었으나 A양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목격자들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이 가니 부녀지간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양이 수업에 도착하지 않자 담임교사와 부모는 A양을 찾아 나섰다. 학교 안에서도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실종 신고를 했다.

A양은 김수철이 성폭행 한 후 잠에 들자 그 틈을 타 몰래 빠져나와 부모와 경찰에 범행을 알렸다. A양은 국부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5~6시간에 걸린 대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철이 초등학생 A양을 끌고 나가는 장면. (사진=MBC 화면 캡처)
김수철은 당일 오후 2시쯤 깨어난 후 A양이 탈출한 사실을 알았지만 태연히 동네 식당에서 냉면을 주문해 먹고 사우나에 다녀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과 마주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결국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김수철은 자신의 목에 자해를 했다.

김수철은 경찰에 “맥주를 마시면 성욕을 느낀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며 “술이 원수”라고 진술했다.

범행 대상과 수법이 유사해 ‘제2의 조두순’으로 불린 김수철은 전과 21범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를 여의고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3년간 살다 중학교 1학년에 서울로 상경했다.

18세에 공장에서 일하던 경리에게 애정을 고백했으나 주근깨를 이유로 거절당해 여성에 대한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1987년 20대 초반 당시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성폭행했고 15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2006년에는 15세 소년을 채팅으로 꾀어내 성추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은 피해 소년의 부모를 협박해 합의를 받아낸 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18세 가출 소녀를 데리고 와 동거하기도 했다는 김수철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김수철이 불우한 환경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김수철에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허술한 보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주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 누구든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청에는 학부모들의 “학교 수위를 부활시켜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서울시는 2011년 3월부터 ‘학교 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주간 경비인력을 충원했다.

현재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 내 각종 범죄예방과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외부인 출입 통제 등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