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창문 틈 사이 여성 알몸 불법 촬영

문경근 2024. 6. 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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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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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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