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이트’ 신고해도 계속 운영…차단까지 일주일 걸리기도”

김진희 2024. 6. 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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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물건값만 받아 달아나는 전자상거래 사기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커머스 피싱'입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1분 1초라도 빨리 문제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신고를 해도 바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구매 후기를 쓰면 결제액의 10%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라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통신사업자번호를 도용한 사기 쇼핑몰이었습니다.

[사업자번호 도용피해 업체 관계자 : "해당 사이트는 저희 사이트를 도용하는 사이트로 확인돼 가지고요. 저희 쪽에서도 수사기관 통해서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쇼핑몰은 즉시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도용 피해를 입은 업체가 해당 사이트를 신고했지만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왜 그럴까?

직접 신고해봤습니다.

[경찰 콜센터 상담원 : "(사기) 사이트 자체를 경찰에서 차단할 순 없고요. 차단 자체에 대한 문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쪽 번호로 안내를 해드려 볼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콜센터 상담원 : "사기 쇼핑몰은 그쪽(경찰)에서 수사해서 저희 쪽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주셔야 저희가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한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면, 방심위 심사에서 차단 여부가 결정한 다음 인터넷망 사업자가 차단에 나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신고에서 폐쇄까지 법이 흩어져 있고 그 부분들이 신속하게 차단되지 않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 사이트 대부분은 해외 IP를 사용해 추적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피해라도 막기 위해선 신속히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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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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