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 들어가 담배 피운 여중생들, 차 주행까지 도전하다 덜미

박준우 기자 2024. 6.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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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시동까지 건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주행해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움직이려고 해 무면허 운전과 절도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실내에서 흡연을 한 점과 내부가 일부 파손된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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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 신고로 경찰에 잡혀
연합뉴스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시동까지 건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절도 미수,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10대 A양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양 등 3명은 이달 초 오후 10시께 대전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담배를 피우고 시동을 걸어 차량을 주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 등이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자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3명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조사 결과 3명 중 1명은 촉법소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양 등 3명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학교 역시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주행해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움직이려고 해 무면허 운전과 절도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실내에서 흡연을 한 점과 내부가 일부 파손된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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