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코로나 방치’ 폭로했다가 계약직 퇴출…법원 “부당해고”

김채운 기자 2024. 6. 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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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치했다'고 폭로한 직후 이뤄진 계약직 노동자 2명에 대한 쿠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와 고씨는 6월 '쿠팡발 코로나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쿠팡 쪽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7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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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020년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에도 방치
직원·가족 집단감염…계약직 갱신 거부로 대응
2020년 6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모임’ 고건 대표가 코로나19에 미흡하게 대응한 쿠팡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치했다’고 폭로한 직후 이뤄진 계약직 노동자 2명에 대한 쿠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해고무효소송에 나선지 4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용래)는 13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전 계약직 노동자 강민정씨와 고건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강씨와 고씨가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근로 평가 점수가 각 90점·88점으로, 60∼70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다른 노동자보다 높은 점 등을 들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쿠팡이 강씨와 고씨가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씨와 고씨는 2020년 4월 경기 부천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같은 해 5월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럿 발생했는데도 방역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 등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강씨와 고씨는 6월 ‘쿠팡발 코로나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쿠팡 쪽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7월 해고됐다.

경기 부천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2020년 5월27일 오후 쿠팡 부천물류센터 담장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강씨와 고씨는 2020년 9월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2년 6월23일을 시작으로 3차례 판결 선고를 미룬 끝에 3년9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와 고씨가 제기한 근로기준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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