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의 ‘이재명 징계 청구’ 각하…“시효 만료”

방극렬 기자 2024. 6.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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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지만 최근 각하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청구 시효(3년)가 지났다”며 각하했다. 변호사법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징계 청구를 했지만, 변협은 수사가 아닌 범죄 혐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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