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표적 금지·조작 방지' 입법 공세...與 "이재명 방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추가 기소를 고리로 검찰권 제한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가능성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의 발의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의 영장 기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김동아 의원은 수감자의 검사실 조사를 막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건 불법,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당내 검찰개혁 이슈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과 진술 압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회유 의혹을 밝히겠다는 특검법은 이 대표 기소 이후, 지도부가 나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의 배경이 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비판하며, 법관 탄핵과 선출제 도입을 암시하는 발언도 잇달았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건조작 특검법 통과가 매우 시급합니다. 망작 소설은 강력히 처벌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는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체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한 것 역시 이 대표 방탄용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법사위를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하기 위한 개인 법무법인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거부할 수 없는 총선 민의라며, 21대 국회 때 못한 수사권 완전 폐지도 다시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법 방해 시도로 보는 여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해 보이고, 대통령 거부권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김효진 전휘린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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