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와대 요청으로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추가' 확인"
강민경 2024. 6. 14. 23:16
국민의힘 자체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은 인도가 아닌, 청와대의 요청으로 추가된 일정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문체부가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타지마할 방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또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실무진과 공무원들이 예산 배정 전 인도행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가 77건에 달한다며, 예비비 집행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쿠팡, 계약직원 '부당해고' 소송 패소..."즉각 항소"
- 2024년 '역대 가장 더운 해' 될까...지구촌 폭염 몸살
- 380만 원짜리 디올 가방 원가가 8만 원?...명품 '노동착취' 민낯
- 중국 혐한 도 넘었다...손흥민 휠체어 탄 합성 사진 확산 논란
- '구걸'로 한달 수입 375만 원…태국 정부 "절대 돈 주지 마라"
- 인천 숭의동 주상복합 건물 화재...43명 병원 이송
- 동덕여대, 남녀공학 되나?...줄지어 늘어선 '근조화환' [앵커리포트]
-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국경 차르' 지명
- [단독] 대법원, 초유의 '시신 상대' 확정 판결...황당 선고에도 "문제없다"
- [속보]인천 숭의동 지하 사우나 화재...대응 1단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