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피해자 상대 손배소 승소..."215이더리움 줘야"
황은희·유상원 부부, 자금 지원하며 범행 사주
황은희, 범행 3년 전 피해자 상대 민사소송 제기
피해자 믿고 투자했다가 대가 못 받자 '소송'
[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암호 화폐 투자와 관련한 갈등이 사건의 원인으로 드러났었는데요.
이 사건을 사주한 부부가 3년 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9억 원 상당의 암호 화폐를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40대 여성이 서울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남성 세 명에게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황은희, 유상원 부부가 남성들에게 범죄 자금 7천만 원을 제공한 '배후'로 드러났습니다.
[황은희 / 강남 납치·살해 공범 : (이경우에게 7천만 원 왜 보낸 겁니까?)….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이들 부부는 암호 화폐 관련 계약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아내 황은희는 사건 발생 3년 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곧 상장될 유망한 코인으로 바꿔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이더리움 1억 원어치를 보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자 자신의 이더리움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이후 피해자가 숨지자 남편이 소송을 이어받게 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남편이 황은희에게 215이더리움을 돌려주라며, 만약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1이더리움당 420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 즉 9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초 황은희가 피해자에게 줬던 이더리움은 1억 원 상당이었지만, 그동안 암호 화폐 가치가 오르면서 최대 아홉 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어서, 실제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만큼,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남편이 암호 화폐를 대신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은희, 유상원 부부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나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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