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 각하…변협 "시효 지났다"

김소연 기자 2024. 6. 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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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 신청을 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를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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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 신청을 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를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변호사법 98조의6에 의하면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시작 시점인 지난 2021년을 징계 기준으로 삼았지만, 변협 조사위원회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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