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뉴스] "군인 남친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했더니…3주 뒤에야 압수 外

이민경 2024. 6.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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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1> 첫번째 소식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두고 있었는데, 경찰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3주가 넘어서야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김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2> 두번째 소식입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절없이 당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이 카카오톡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열흘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안전 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한웅희 기자가 해당 아파트를 직접 가봤습니다.

<4> 마지막 소식입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판매 상위에 있는 상당수 제품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용품에서는 기준치의 300배 가까이 되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군인남친 #성관계 #불법촬영 #공공기관 #개인정보 #엘리베이터 #유해물질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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