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사건 발단된 코인 손배소 일부승소
홍석준 2024. 6. 14. 22:41
지난해 벌어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가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피살된 최모씨의 남편 A씨가 사건의 배후 황은희에게 코인을 지급하는데, 강제집행이 어려울 경우 현금으로 환산해 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씨와 남편 유상원은 최씨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자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와 유씨는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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