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 與에 ‘청문회 국회’ 밀어붙이는 野...채상병 관련자 줄소환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4. 6. 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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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청문회 정국'의 총성을 울렸다.

야당은 오는 21일 '채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엔 '채상병 특검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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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사위서 특검법 소위회부
채상병특검 21일 입법청문회
이종섭·이시원 등 12명 증인
장관 불출석땐 강제동행·탄핵
방송장악 청문회도 21일 개최
민주 2특검·4국정조사 본격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과 12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됐다. [김호영 기자]
22대 국회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청문회 정국’의 총성을 울렸다.

야당은 오는 21일 ‘채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판을 깔아주는 형국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빠르게 법안소위를 구성한 뒤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을 정면으로 겨눈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1주기인 7월 19일 전까지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21일엔 ‘채상병 특검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택됐다. 이 밖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등 12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석하는 증인에게는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불출석이 예상되는 장관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 필요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동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출석 증인이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는 등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25명 중 1명만 출석했다. 김용민 의원은 더 나아가 “불출석한 장관들에 대해 해임이나 탄핵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며 결국 사퇴했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진행하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맹공세가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2특검(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국정조사(해병대원 사망 수사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동해 유전개발 의혹·정부의 방송장악 의혹)’를 추진하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정부 여당의 무능, 무기력, 무책임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2특검 4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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