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 맡겼더니… 3000만원짜리 커피 머신 훔친 직원

류원혜 기자 2024. 6. 14. 2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카페에서 3000만원짜리 커피 머신 등을 훔친 40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회에 걸쳐 대전 서구 한 카페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B씨 소유인 150만원 상당의 냉동고 1개와 3000만원 상당의 커피 머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테리어 시공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중고 도매업체 사장을 불러 자신의 물건인 듯 절도한 물건을 함께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카페에서 3000만원짜리 커피 머신 등을 훔친 40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회에 걸쳐 대전 서구 한 카페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B씨 소유인 150만원 상당의 냉동고 1개와 3000만원 상당의 커피 머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테리어 시공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중고 도매업체 사장을 불러 자신의 물건인 듯 절도한 물건을 함께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했고,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을 고용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커피 머신을 회수해 피해를 변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