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20%' 악랄한 불법 추심에···40대 여성 스스로 목숨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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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불법 추심으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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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불법 추심으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다. 그는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빌려준 돈과 이자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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