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해주면 나 공천 받는다"…박주원 전 안산시장 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정 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정 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3월 자신의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시장은 A씨 등에게 "내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으면 공천을 못 받는다", "이 선거가 정말 중요한데 집행유예를 없애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박 전 시장의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었고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라며 허위 증언을 했다.
박 전 시장은 앞서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며 "허가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허위증언에도 박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장 판사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시장이 교사한 위증 진술자가 3명이고, 박 전 시장의 범행 부인과 위증 교사, A 씨 등의 위증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괴로워하는 BTS 진…'기습뽀뽀' 팬, 결국 성추행 고발 당했다 - 머니투데이
- "정준영은 어둠의 자식"…과거 절친 인터뷰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이상민, 출생의 비밀…"호적에 안 올라가 어머니 장례 못 치를 뻔" - 머니투데이
- '민희진 때문에?' 방시혁, 살빠진 근황…전역 방탄 진과 인증샷 - 머니투데이
- 김용건, 아들 아직 3살인데…척추관 협착증 수술→머리 출혈 '충격' - 머니투데이
- '400만원 선결제' 무안공항 카페, 100만원 팔고 끝?…해명 들어보니 - 머니투데이
- "최홍림, 87억 사기에도 경제 관념 없어…여대표와 손잡고 행사도" - 머니투데이
- '뇌경색 투병' 조영남 "반신불수 될 뻔"…10년 넘게 금주한 이유 - 머니투데이
- 김흥국 "한남동으로 들이대라"…尹체포 저지 집회 등장 - 머니투데이
- "대학 안 나왔으니 애 지우라고"…오은영 경고받은 엄마 '고부갈등' 호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