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해주면 나 공천 받는다"…박주원 전 안산시장 법정 구속

김도엽 기자 2024. 6. 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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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정 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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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시 박주원 바른미래당 안산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정 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3월 자신의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시장은 A씨 등에게 "내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으면 공천을 못 받는다", "이 선거가 정말 중요한데 집행유예를 없애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박 전 시장의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었고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라며 허위 증언을 했다.

박 전 시장은 앞서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며 "허가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허위증언에도 박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장 판사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시장이 교사한 위증 진술자가 3명이고, 박 전 시장의 범행 부인과 위증 교사, A 씨 등의 위증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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