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임대 사기 건축주 50대 송치

송국회 2024. 6.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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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음성경찰서는 부동산 임대 사기 혐의로 오피스텔 건축주,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월세 세입자 10여 명과 허위로 임대차계약한 뒤 보증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금융 대출 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신탁사와 금융기관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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