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20% 이자에 욕설·협박 일삼은 사채업자 구속… 40대 채무자 숨져
광주광역시/조홍복 기자 2024. 6. 14. 22:01
과도한 불법 추심으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빌려준 돈과 이자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사망 사건을 조사한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로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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