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중대장 첫 소환...재발 방지 청원 '5만 명' 동의

지환 2024. 6.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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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지시 중대장 등 2명, 피의자 소환 조사
소환 시기·장소 비공개…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발 방지' 국민 청원, 일주일 만에 5만 명 동의

[앵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지휘관 2명이 경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국민 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피의자는 신병교육대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위입니다.

경찰은 군 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6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소환 시기와 장소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현재 적용된 두 사람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진행하고 사고 방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숨진 훈련병의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역시 조사했습니다.

특히 의무기록 부재 논란과 병원 이송 시 중대장의 선탑 여부 등 군인권센터 등이 제기한 문제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는 점이 있다"며 "서로 기억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피의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입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돼왔던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디자인 : 오재영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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