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예타 면제가 먼저”

류재현 2024. 6. 14. 21: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앵커]

안동댐 물을 대구 지역 식수로 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최근 정부 검토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애초 대구시가 요구한 취수 용량보다 30%가 줄었고, 공사비는 더 늘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대로라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 대책이 필요합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110킬로미터의 도수관로를 설치해 원수를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환경부는 최대 가뭄에도 하류 지역에 영향이 없는 취수량은 하루 46만 톤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애초 대구시가 제시한 63만 톤보다 17만 톤 줄었습니다.

반면 사업비는 공사비 상승으로 3천억 원이 늘어난 1조 4천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취수량은 줄고 공사비는 늘면서 비용대비 편익, B/C는 0.63에서 0.57로 떨어져 기준치 1을 크게 밑돌아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도 낙동강 취수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는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2월, 용인 반도체단지에 하루 80만 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먹는 물'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광현/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한 재료기 때문에 사고 없는 안정적인 물을 확보해주는 것은 사실 지자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확보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도 할 수 있는 '물 특별법'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대구시는 낙동강을 식수로 쓰는 부산, 경남과 특별법 공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예타 면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현정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