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가석방 문턱’ 높인다… 법 개정 추진

이슬기 기자 2024. 6.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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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흉악범의 가석방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형법72조 1항에 명시된 가석방 조건(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서 '무기형은 20년'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무기금고 집행 중인 경우 30년을 복역한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해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등을 '2항'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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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흉악범의 가석방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잔혹 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라도 복역 20년 후에는 가석방 심사를 받아 출소가 가능해서다.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선, ‘과외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 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들의 사회복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칠승(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거나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대인 정유정의 경우,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사회로 돌아온다.

개정안은 형법72조 1항에 명시된 가석방 조건(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서 ‘무기형은 20년’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무기금고 집행 중인 경우 30년을 복역한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해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등을 ‘2항’으로 신설했다.

특히 무기형을 받고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준법의식이 결여된 흉악범의 경우, 교화·개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의 의견은 갈린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데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도 20년이면 대부분 사회로 나올 기회를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찬성하는 측 입장이다. 반면 ‘인권’을 고려해 국가의 통제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 개정 대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불허’를 활성화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형사정책의 핵심 가치가 ‘공공의 안전’이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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