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각하 결정…“시효 만료”

이호준 2024. 6.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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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에 대해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법 규정에는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못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변협은 범죄 혐의 발생 시점으로 기준으로 보고 청구 시효가 넘었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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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에 대해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법 규정에는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못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변협은 범죄 혐의 발생 시점으로 기준으로 보고 청구 시효가 넘었다고 본 겁니다.

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시작된 2021년을 징계 사유 발생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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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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