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각하 결정…“시효 만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에 대해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법 규정에는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못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변협은 범죄 혐의 발생 시점으로 기준으로 보고 청구 시효가 넘었다고 본 겁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에 대해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법 규정에는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못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변협은 범죄 혐의 발생 시점으로 기준으로 보고 청구 시효가 넘었다고 본 겁니다.
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시작된 2021년을 징계 사유 발생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북한, 휴전선 따라 장벽 설치 중…자체 전술도로 공사도
- “뇌전증 의사·아동병원 등 휴진 불참”…철회 요구 계속
- KTX-이음 첫 해외 수출…“핵심 광물 종합적 협력체계 구축”
- 북반구는 ‘거대 찜기’, 40도는 애교?…칠레는 1년 치 폭우
- “공사장 소리에도 화들짝”…여전한 그날의 흔들림
- 자율주행·자동화 속속…하지만 머나먼 ‘레벨 4’
- ‘김골라’에 이어 서울 경전철도 ‘몸살’…출근길 직접 타 보니 [현장K]
- 중국 직구 어린이 튜브서 유해물질 ‘기준치 295배’ 검출
- 성북천에 던져진 공공자전거 ‘따릉이’…“손해배상 청구할 것”
- “‘사기 사이트’ 신고해도 계속 운영…차단까지 일주일 걸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