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 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6년
김예은 2024. 6. 14. 21:47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대전시 서구의 한 빌라를 사들인 뒤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차인 11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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