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법인 취소 사전 통지
[KBS 청주] [앵커]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 병원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법인 취소 사전 통지를 받아섭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여 년 역사의 충북 첫 종합병원, 청주병원이 결국 충청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취소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9년, 청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에 넘어간 지 5년 만입니다.
병원 이전을 두고 청주시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 이전에 합의했고,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이전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의료법인이 기본 재산을 임차해 출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 담당자 : "기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사항을 심사숙고해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 병원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한 건 청주시입니다.
자칫 수십억 원대 임대 계약 파기에 따른 부담도 병원 측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오류를 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미시적이고 편협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청사를 짓는 것도 지연되고, 청주병원은 폐쇄하게 되고, 환자들은 의료사각지대에…."]
2016년, 청주병원이 시립노인병원 운영을 떠안으면서 적자폭이 커지는 등 공적 역할 수행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청주시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뒤로하고 청주시청사 신축에만 몰입하는 청주시 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5일 청주병원 법인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청주시는 법인 유지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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