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서 죽기 싫다”...‘불법 얼차려 거부권 보장’ 국민청원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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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인 군기훈련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7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글은 일주일 만인 14일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청원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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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사건’ 군간부 2명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소환
지난 7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글은 일주일 만인 14일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청원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숨진 이유는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 훈련병이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 훈련을 하려 할때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고, 병사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부대 전체와 군 관계자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숨졌다.
군 당국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등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당시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등 간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정식 입건한 데 이어 지난 13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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